중성화·펫티켓·임시보호, 반려동물 키우는 취약계층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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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100명(동물 200마리)은 상담과 동물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물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서울시가 2019년 하반기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1%가 반려동물 양육 관련 의료비 지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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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자치구로 확대..'100명 또는 200마리' 적용
심리상담·동물등록·행동교정·건강관리 서비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물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6일 올해 '동물과 사람 통합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마포·서대문·은평구 등 기존 3개구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다.
시에 따르면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100명(동물 200마리)은 상담과 동물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은 1억5200만원이 투입된다.
시는 동물보호기관, 사회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센터 등 사회복지법에 따른 법인 혹은 단체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동물보호기관은 신청접수와 서비스제공, 사회복지기관과 동사무소는 대상추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병원은 정신상담을 담당한다.
동물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계층은 운영사업자와 서울시가 협의해 선정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애니멀호더, 독거노인 등은 반드시 포함된다. 애니멀 호더는 마치 물건을 수집하듯 많은 동물을 키우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정작 돌보는 것에는 소홀한 사람이다.
동물복지서비스는 ▲심리상담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등 의료 ▲행동교정, 펫티켓, 건강관리 등 동물교육 ▲임시보호다.
동물복지서비스를 진행할 사업자는 공모로 선정된다.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서울시내 개설된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다.
서울시가 2019년 하반기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 604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1%가 반려동물 양육 관련 의료비 지원을 요구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응답자는 병원비(23.8%), 사료·간식비(15.8%), 미용·관리용품비(14.2%) 등의 순으로 지출에 어려움을 느꼈다. 반려묘의 경우 털빠짐 등의 위생관리(22.7%), 병원비(20.5%), 사료·간식비(14.8%)가 뒤를 이었다.
취약계층은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37.7%) 신용카드로 처리(22.7%)하는 경험을 했다. 반려동물을 위해 돈을 빌리고(7.8%)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4.5%)도 있었다.
전체 조사자의 62.1%는 '반려동물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했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양육을 위해 월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반려견이 13만8437원, 반려묘는 12만4346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의료비 외 사료·간식 지원(21.8%), 용품(11.8%), 장례(10.8%) 등의 순으로 지원을 희망했다. 또 ▲공공 수의병원 개설(24.5%)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20.4%)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확대(19%) ▲반려동물 보험제도 의무화(12.6%) 등이 마련되길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동물유기 예방과 사육 부담감 해소를 위한 동물등록 및 중성화수술을 지원한다"며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과 이웃간 갈등해소를 위한 펫티켓 교육을 실시한다. 병원 등 입소로 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동물위탁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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