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안전청 "대중교통서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28만원"

정성호 2021. 2. 6.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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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미 교통안전청(TSA)이 5일(현지시간)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약 27만9천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TSA는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천500달러(약 167만7천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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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땐 최대 160만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미 교통안전청(TSA)이 5일(현지시간)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약 27만9천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TSA는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천500달러(약 167만7천원)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TSA는 "실질적인 가중 요소 또는 감경 요소에 기초해서 TSA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TSA의 과태료는 대중교통 운영사업자가 부과하는 과태료에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미 항공사들은 이미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승객들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방항공청(FAA)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을 공격하는 승객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달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항공기와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차량 등의 승객이 이런 교통편에 탑승하거나 공항,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지하철역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sisyp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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