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등교하는데..가정 학습 38일도 부족" 초2 학부모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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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체험학습 신청이 승인되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을 38일까지 허용했고 경북은 최장 60일을 인정한다.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외체험학습일을 확대했음에도 '등교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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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체험학습 신청이 승인되면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되는데, 서울의 경우 교외체험학습일을 38일까지 허용했고 경북은 최장 60일을 인정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매일 등교를 하게 되는 등 등교일수가 늘어난 상황에서는 38일도 부족하다"며 가정학습 인정일수를 더 늘려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교외체험학습일은 전체 수업일수의 20%(38일) 이하까지 인정된다. 연속 일수 제한도 없다.
애초 교외체험학습일은 전체 수업일수의 10%로 운영할 수 있고, 연속으로 10일 이상 사용할 수 없으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까지 올라가는 경우 총 30%(57일) 이하까지 확대한다는 방침도 추가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체험학습 관련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담임 교사와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 학습'을 포함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등교 선택이 가능해진 셈이다.
교외체험학습의 인정 기간은 지역·학교마다 다르다. 현재 교외체험학습을 가장 길게 인정하는 지역은 경상북도다. 경북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최대 60일의 교외체험학습일을 보장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총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경북교육청은 이 조항을 참고해 교외체험학습일을 최대로 보장했다는 설명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경북에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 (교외체험학습일 확대에 대한) 학부모 요구가 많았다"며 "감염 우려로 학교를 못 보내는데 결석 처리를 하는 경우를 줄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지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외체험학습일을 확대했음에도 '등교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지난달 교육부가 '2021년 학사·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서 초등 1~2학년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저학년을 둔 학부모들의 고민이 크다. 올해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할 수 있다.
초2 자녀를 둔 학부모 이모씨(40)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면, 가정 전체가 위험해 진다"며 "올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매일 등교면 38일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올해 등교하는 날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교외체험학습일은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교외체험학습일을 확대 하더라도 되도록 자녀를 학교에 보내겠다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자녀가 학교에 가지 않을 경우 돌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학교가 오히려 안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방역을 철저히 할 경우 학교 내 감염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평가"라고 말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A씨(43)는 "교외체험학습일을 대폭 늘려 각 가정에 선택권을 주는 것에는 동의한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 가정 학습을 시키지는 않겠지만, 가정 학습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학교에 사람이 줄어 감염 위험이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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