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원 보궐선거 안한다..국민의힘 "선관위, 여당 눈치보나"

강남주 기자 2021. 2. 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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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선관위는 최근 '미추홀구의회 다선거구'의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최근 이 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 결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 "인천시민들은 구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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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미지.(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천 미추홀구의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하자 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미추홀구선관위는 최근 ‘미추홀구의회 다선거구’의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선거구는 숭의 1~4동, 용현 1~4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공석이다. A 전 의원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됐다.

선관위는 최근 이 선거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연 결과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1항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않았을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근거로 했다. 15명이 정수인 구 의회는 현재 A 의원을 제외한 14명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는 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도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이다.

구는 보궐선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8억원에 달하는 선거비용이 든다는 점, 실제 임기가 1년 안팎으로 짧다는 점 등을 들어 ‘보궐선거 미실시’ 의견을 선관위에 전달한 바 있다.

선관위 결정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 “인천시민들은 구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을 결코 납득할 수 없다”며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당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선관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시당은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0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를 16곳의 다른 지방의회도 모두 1석이 비었다”며 “1/4 이상 빈자리가 생겨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단 1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들은 선관위가 다수당인 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품고 있다”고 덧붙였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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