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찾아가 휘발유 뿌려 전신화상 입게 한 5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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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재결합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아내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게 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까지 어기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인 아내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어 정확한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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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재결합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아내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전신화상을 입게 한 5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44분쯤 아내 B(48)씨의 머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피해자(B씨)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불이행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휘발유가 담긴 생수통을 꺼낸 후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도 함께 받는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아내의 머리와 이마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해 벌금형과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유·무선으로 영상·문자 등의 송신 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의 아내 B씨는 거처를 옮겨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었다.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A씨는 B씨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찾아가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했다. 그러나 아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함께 죽자”며 아내의 몸에 불을 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미행해 주거지를 알아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법원 결정까지 어기며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인 아내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을 비롯한 전신 화상을 입어 정확한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잔혹한 범행에 가족의 정신적 피해 역시 크다”면서 “A씨는 수사 중에도 아내의 평소 행실을 비난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가장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히 부양해 온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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