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토지대장에 적힌 '동명이인'..주인은 둘중 누구?

천민아 2021. 2.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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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대장에 적힌 동명이인이 "본인의 아버지"라며 상대방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한 원고에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정재욱 판사는 김모씨가 A씨에게 청구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8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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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땅 80여평 소유권 주장하며 소송
법원 "동일인물 아닌듯..출생지도 달라"
"주민번호 있긴 했으나 등재 경위 몰라"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토지 대장에 적힌 동명이인이 "본인의 아버지"라며 상대방의 소유권 말소를 청구한 원고에게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정재욱 판사는 김모씨가 A씨에게 청구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8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김씨는 경남 소재 토지 269㎡(81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같은 소를 제기했다.

토지대장에는 명의가 '김OO'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는 동명이인이던 김씨와 A씨의 부친 이름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지난 2007년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고 있었다. 또 과거엔 김씨 부친의 주민등록번호도 토지대장에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정 판사는 "등기부등본상 김씨와 A씨 부친이 같은 사람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도 김씨가 아닌 A씨 아버지의 주소지, A씨 출생지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 부친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됐다 삭제된 적 있긴 했지만 해당 주민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김씨가 등기권리증 등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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