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리면 댕댕이는 어쩌나"..지자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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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다.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될 경우, 급하게 주변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경우 가정에 반려동물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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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무료,경기도 등은 하루 3만원대..보호비용 지역마다 차이
[서울신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앞다퉈 제공하고 있다.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될 경우, 급하게 주변 도움을 구하기 쉽지 않을 경우 가정에 반려동물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신해 반려동물을 임시로 돌봐주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 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려동물(강아지·고양이)을 돌볼 수 있는 가구원이나 지인이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임시보호 희망자다. 보호기간은 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퇴원일 까지다.
보호절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건소를 통해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이송부터 돌봄서비스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필요시 백신접종 등 치료도 이뤄진다.
특히 지정 보호소는 입소 동물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전 소독을 실시하고 다른 동물의 보호공간과 구분해 입소를 진행하고 있다.
임시보호 마릿수는 제한이 없지만 보호 비용은 하루에 마리당 3만 500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
반려동물 임시보호소 운영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경기도, 울산시, 광주시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동기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1인 가구 확진자의 경우 반려견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아 임시보호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무료로 반려동물 임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먹거리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년도 511만가구에 비해 80만 가구가 늘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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