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난수표' 청약제도 또 바뀐다..이번엔 공공분양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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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맞벌이)까지 완화하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2월2일)한지 이틀 만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만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데 일부를 추첨제로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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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개편 혼란 야기할 수..부적격자 연 6천명
소득 잘못 계산 많아..신청자 꼼꼼한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선 일반공급 비율을 늘리고 일부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60%(맞벌이)까지 완화하는 제도 개편안을 시행(2월2일)한지 이틀 만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향후 정부가 주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는 새로운 공공분양 방식이 적용됩니다. 우선 공공분양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이 기존 15%에서 50%로 늘어나고 특별공급 물량은 85%에서 50%로 축소됩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에선 일반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게 됩니다. 현재 공공분양에서 전용 85㎡ 이하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만으로 당첨자를 가리고 있는데 일부를 추첨제로 가리겠다는 것입니다.
신설된 추첨제 자격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됩니다. 가점이 부족하고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는 청약 소외계층도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도입하는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을 청약시장으로 유도해 기존 주택의 패닉바잉(공포 구매)을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이 몇 년 후 대거 나올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주택자 위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수요를 몰아낸다는 대전제하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를 바꾸는 바람직하지만 횟수가 너무 잦으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공급 기준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나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기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잦은 청약제도 변경은 청약 부적격자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높습니다. 실제로 청약제도가 난수표처럼 복잡해져 최근에는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약 컨설팅 업체까지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청약당첨 부적격자는 1년에 수천 명씩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당첨자 6만3994명 중 9.11%에 달하는 5829명이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됐지만 부적격으로 판명됐습니다. 11명 중 1명꼴로 청약 당첨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대다수가 부부합산 소득이나 무주택 기간 등을 잘못 계산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소득요건 등의 청약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 신청자들도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신청자 본인의 꼼꼼한 확인과 함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혼선 방지 노력과 보완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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