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거짓말 사태' 도화선은 임성근 사표 거부.. 법원 내부 평가는 엇갈려

최나실 2021. 2. 6. 04: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파문은 그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하게 된 건 '사표 수리 여부'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쉽게 받아줬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건강 악화 구성원 보호 위해 수리했어야"
"사표 받는 건 직무유기·면죄부 제공" 반론도
 갑론을박 이어져.. "사법농단에 대한 시각차"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파문은 그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데에서 비롯됐다.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히면서 이유로 제시한 건 ‘건강 악화’였다. 때문에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이 구성원 보호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상당한데,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재판 개입’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단죄 논의를 원천봉쇄했다면 더 큰 문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결국 ‘사법농단’ 사태를 바라보는 법관들의 시각차가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5월 22일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와 면담을 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하게 된 건 ‘사표 수리 여부’ 때문이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그냥 (사표) 수리하면 (국회가)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라고 했다. 녹취록 공개 후 김 대법원장의 사과 표명 발언도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 사직은 원칙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판단하에 했던 말”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대화의 핵심 주제는 임 부장판사의 사표였다는 얘기다.

일단 김 대법원장이 당시 ‘정치권의 탄핵 움직임’을 들어 사표를 반려한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주목할 대목은 ‘그렇다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게 온당했는가’를 두고 법원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고 보는 쪽에선 김 대법원장이 조직원 보호보다 외부 눈치를 더 많이 신경 썼다는 걸 문제 삼고 있다. 당시는 임 부장판사 징계 절차는 끝난 상황이었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법관직에 들어오고 나가는 건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김 대법원장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얘기다.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 교도관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뉴시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이 ‘사표 제출 시기’를 구실로 삼은 것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통상 ‘2월 정기인사’를 앞둔 연말연초에 사표를 받는데,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4일 사직 의사를 재차 밝혔는데도 또다시 거절당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 해명대로라면 작년 5월은 이해한다고 해도, 연말에는 왜 (사표를) 안 받았냐”고 꼬집었다. 임 부장판사처럼 ‘건강상 이유’로 중도 사직한 전례가 없지도 않았다고 한다. 실제 법원조직법에도 ‘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조항이 있다.

그러나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쉽게 받아줬다면 이야말로 ‘직무유기’라는 의견도 상당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가 더 큰 문제”라며 “임 부장판사 사표를 받아줬다면 법원 내부에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 부장판사를 두고 ‘법복을 벗기 전,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많다. 지방법원의 한 평판사는 “공직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조국 사태’의 교훈 아니었느냐”며 “국회에서 먼저 책임을 묻기 전에 사직서를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욱도 대구지법 부장판사도 4일 “탄핵이 논의되는 중에 사직 수리로 탄핵 가능성을 봉쇄하는 건 오히려 직무상 의무나 정치적 중립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은 ‘징계가 청구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판사의 사표 수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