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에 물고기 대신 불발탄·표적기가.." 어민들 피해 호소

이승윤 2021. 2. 6.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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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충남 태안 軍 사격장 인근에서 그물로 조업 중 표적기 건져
軍 표적기 걸려 그물·양망기·어선 일부 파손
국방부, 국가 배상 신청 6개월 만에 신청액의 10% 지급

[앵커]

조업 중인 어민들의 그물에 인근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온 포탄은 물론이고, 불발탄과 표적기, 낙하산까지 걸려 나왔습니다.

어민들은 안전도 문제지만, 제때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는데 국방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대공 사격장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민 김진도 씨,

갑오징어와 도다리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물고기 대신 대공 방어 화기에 격추당한 표적기가 걸려 올라와 깜짝 놀랐습니다.

길이 4m, 폭 2m의 표적기는 김 씨의 그물과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어선 일부까지 망가뜨렸습니다.

[김진도 / 충남 태안 대공 사격장 인근 표적기 피해 어민 : (그물을) 못 쓸 정도로,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바다에 못나가면 생계에 큰 영향이 있으니까요. 그 피해는 엄청납니다.]

김 씨는 이 사건 이후 2달간 작업을 못했다며 1,2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육군은 그물값 32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국방부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사고 6개월 만에 나온 배상금은 120만 원.

국방부는 국가 배상은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고, 배상 금액도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은 물론, 포탄과 표적기, 심지어 불발탄까지 걸려 올라오면서 어민들은 잇따라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역은 해상 사격훈련이 수시로 이뤄지는 곳이어서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태안 지역 선주 연합회는 조업기에는 한 달 평균 수십 건씩 훈련 잔해물이 낚여온다며 군에 제대로 된 배상과 대책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어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현장에서 폭발물 처리반이 활동하고 있다며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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