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할 헌재 주심에 세월호 조사했던 이석태

김아사 기자 2021. 2. 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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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대법원장 거짓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主審) 재판관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절차에 따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은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을 설정하는 등 심리 진행에 핵심 역할을 한다.

/이덕훈 기자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을 지냈다. 이 재판관의 특조위 경력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제척(除斥)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 24조 5항에 “재판관이 헌재 외에서 직무상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유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임 부장판사가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칼럼 관련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개입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 재판관은 특조위 위원장으로 당시 세월호 관련 조사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이미 선입견이 형성 돼 있어 결론을 내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애초 이 사건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였다. 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퇴직한다. 탄핵은 직위 박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절차상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 구두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여러 쟁점을 다퉈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는 여기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됐다. 하지만 이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되자 법조계에선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내 이달 내 결정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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