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교조 9만명 성과급 나눠먹기 첫 징계
교사 성과 평가에 근거해 차등 지급한 개인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전교조 행태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처음 제동을 걸었다. 5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 한 고교에서 전교조 교사가 성과급을 나눠 갖기 한 것에 소청심사위가 지난달 “성과 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여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징계는 정직 한 달을 내리도록 했다.
소청심사위가 성과급 균등 분배를 법령 위반으로 보고 징계 사유라고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교조가 성과급을 균등 분배했다고 밝힌 교사는 전국에 9만명이 넘는다. 이번 결정은 전교조의 성과급 나눠 먹기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전교조는 2001년 성과급 도입 때부터 균등 지급을 요구해왔다.
결정서에 따르면, 서울 한 고교의 전교조 A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성과급을 반납하면N분의 1을 하여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문자를 계좌 번호와 함께 보냈다.
교원 성과급제는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일 잘하고 어려운 업무를 맡은 교사들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행 초기 성과급의 90%는 균등하게 주고 10%만 차등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다가 차등 지급 비율은 2017년까지 70~100% 등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러나 대선 공약으로 차등성과급 폐지를 공약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년부터 차등 지급 비율은 50%로 확 줄었다. 그럼에도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을 적폐로 규정하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의 조직적인 성과급 무력화
전교조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5일까지 차등성과급 폐지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성과급제 폐지 서명을 교육부와 기재부에 전달하고 정책협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성과급 균등 분배에 참여한 교사는 2017년 8만7085명, 2018년 9만5575명, 2019년 9만4978명 등이다. 이번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서 일부 전교조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균등 분배를 사실상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급 반납 액수와 기한, 계좌번호 등을 담은 단체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이다.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교사는 “많이 받은 교사들이 적게 받은 교사들과 식사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재분배를 부인했지만, 이 교사의 계좌에 성과급 명목으로 입출금된 내역이 드러났다.
◇부추기는 친(親)전교조 교육감들
성과급 재분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친(親)전교조 성향 교육감들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8년 전교조가 “성과급 균등 분배에 교사 9만5575명이 참여했다”며 1만1751명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교육 당국은 학교와 교사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조희연(서울)·최교진(세종)·김승환(전북) 등 전국 시·도교육감 13명은 전교조의 불법적인 ‘성과급 균등 분배’ 운동을 방관한다는 이유로 고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오히려 차등성과급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 성과 상여금 지급으로 인한 서열화와 구분 짓기는 학교 현장의 분열을 초래하고 공동체 의식을 저해한다”며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함께 동고동락했던 2020년만이라도 성과 상여금 균등 배분을 제안한다”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했고, 지난달 총회에서 ‘성과 상여금 지급 지침의 지급 방법을 개정해 올해에 한해 개인성과급을 100% 균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교사들은 “교육감들까지 균등 분배를 요구하니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없다”고 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과급제가 무력화되지 않도록 나눠 먹기를 철저히 조사해 징계가 내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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