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 안전성은 충분".. 고령층도 원칙적으로 접종 허용

김성규 기자 2021. 2. 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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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신중히 접종" 권고
"문제없다" "한두달 시간 두자".. 외부전문가 등 25명 이견 팽팽
회의 길어져 하루 미뤄 결과 발표.. 10일 결론 안나면 질병청이 결정
6일 '9시 영업제한' 완화여부 발표.. 국산 1호 치료제 '렉키로나주' 허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접종을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충분히 안전하고 효과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앙약심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로 백신 검증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다. 다만 중앙약심위는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과 관련해 신중한 의견을 덧붙였다. 백신 사용 시 주의사항에 ‘효과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추가 임상시험 결과의 제출 조건도 제시했다.

식약처는 10일 마지막 검증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이날 바로 백신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만약 이때도 고령층 접종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추후 열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엇갈린 의견 끝에 ‘조건부 허가’ 권고

중앙약심위는 4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결과 발표는 당초 이날 오후 6시경이었지만 회의가 길어지면서 하루 뒤로 미뤄졌다. 당시 회의에는 식약처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했는데 고령층 접종을 둘러싼 의견이 엇갈리며 회의가 5시간 30분가량 이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외부 전문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고령층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한두 달 시간을 두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맞섰다”고 밝혔다. 접종 연기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현재 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즉각적인 접종 허용을 주장한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고령층의 항체 형성도 적당하기 때문에 접종해야 한다는 권고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고령층의 효과는 논란이지만 안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 고령층 제한되면 접종 일정 변경 불가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도입되는 11만7000도스의 화이자 백신을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국내에 대량 도입되는 첫 번째 백신이다. 요양병원 입원자 등 고위험군 일반인에게 접종된다. 만약 질병청이 고령층에게 해당 백신을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접종 우선순위도 전반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접종 실시 후 백신의 효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도 문제다. 백신을 이미 맞았지만 면역 형성이 안 돼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정부의 책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 이미 접종한 사람에 대한 재접종 문제도 떠오를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고령자가 늘면서 백신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논란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9개국 방역당국은 55∼70세 미만에게만 접종을 권고하고 나섰다. 이탈리아는 ‘55세 미만 우선 사용’을 권고했다가 곧바로 ‘55세 이상이라도 건강하다면 접종할 수 있다’고 의견을 수정해 논란을 키웠고 스위스는 아예 승인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아스트라제네카 측에 요구했다.

○ ‘국산 1호’ 치료제 사용 승인

식약처는 추후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인 ‘렉키로나주’ 사용을 5일 허가했다. 국산 1호 치료제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에 이어 정식 허가를 받은 세 번째 항체 치료제다. 사용 범위는 18세 이상 환자 중 고위험군 경증과 중등증 환자로 결정됐다. 렉키로나주는 5일부터 일선 병원에서 사용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6일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방역수칙 완화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식당과 실내체육시설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해제 여부가 관심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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