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책, 도서관에서만 열람" 공문에 도서관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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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관협회 측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도서관협회 측에 "불법적인 전자책 도서관 운영을 즉각 중단하도록 고지해달라"면서 "기존 서비스에 대해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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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저작권법을 침해한다며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한국도서관협회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5일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한출판문화협회는 도서관협회 측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전자책 대출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코로나 사태 등으로 도서관 휴관 일수가 늘어나면서 대안으로 비대면 방식의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벌어져 저자와 출판사들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각 공공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은 물론 일반 대기업까지 전자책 대출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만 모두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자책 대출 서비스가 비록 공공적인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해도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출판문화협회 측은 현행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에서 도서관은 전자출판물 등을 도서관 안에 있는 컴퓨터 등을 통해 열람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이 판매되는 경우 복제할 수 없으며, 조사·연구 목적으로 1인 1부에 한해 다른 도서관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경우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항을 들어 출판문화협회 측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접속과 도서관 밖에서 이뤄지는 PC 등을 통한 관외열람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도서관협회 측에 “불법적인 전자책 도서관 운영을 즉각 중단하도록 고지해달라”면서 “기존 서비스에 대해 피해 보상과 책임자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전자책 도서관 설립 이후 운영내역을 제출받아 통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각 도서관에 고지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도서관협회 측은 이같은 공문 수신을 회원사에 알리며 “공문 내용이 매우 위압적이며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아 출판문화협회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위원회를 오는 8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응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알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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