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아픔에 울컥, 송하진 지사의 첫마디.."긴급시설·거처비, 지금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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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아파트 화재로 한순간에 집을 잃은 일가족 등에게 긴급주거시설 지원과 임시거처 비용을 즉시 지원토록 조치해 실의에 빠져 있는 도민의 아픔을 달랬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송 지사가 화재로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잃은 일가족에게 긴급주거시설 지원 및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을 즉시 조치토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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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18층 짜리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51명이 대피 또는 구조되고, 이중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 송 지사가 이같은 지원책 마련을 주저없이 지시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1층 세대에는 아빠와 열살 전후의 자녀 4명 등 일가족 5명이, 바로 그 윗층에는 임산부를 포함해 여성 2명이 살고 있었다.
화재 발생 후 연기를 흡입한 일가족 5명과 여성 2명 등은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화재로 인해 60㎡의 아파트 1세대가 소실돼 약 7000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병원에서 치료중인 일가족 5명은 치료 후 당장 생활할 곳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송 지사가 화재로 보금자리를 순식간에 잃은 일가족에게 긴급주거시설 지원 및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을 즉시 조치토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
송 지사가 지시한 임시거처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최대 5일간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임시거처를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750만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또 긴급주거시설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세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북소방본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가 지난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특히 전북도는 지난해 8월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화재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는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화재로 병원에서 치료중인 분들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181만 도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다"며 "갑작스러운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도민이 하루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전북)(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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