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19건..과태료 부과 11건
주아랑 2021. 2. 5. 23:36
[KBS 울산]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울산에서 이를 위반한 사례가 19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부터 이달 4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으로 19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가족이나 지인 등과 모임을 가지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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