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황희, 피감기관 사업 장애물 제거해주고 고액 후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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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 의혹이 불거졌다.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지난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같은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수자원공사 간부가 황 후보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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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후보자측 "후원금,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 해명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대가성 후원 의혹이 불거졌다.
5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이던 지난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같은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물 등을 직접 건축·임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는 부산의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설 토지에 건축물을 직접 건축하거나 임대·운영할 수 없었는데, 황 후보자가 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의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었다.
김 의원실은 개정안이 통과된 후 수자원공사 간부가 황 후보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의 한 고위 간부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연간 1인당 법정 한도 최고액인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후원했다.
김 의원은 "여당 의원이 소관 공공기관에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한 후 동 기관 간부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수령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취지에도 어긋나 보인다"라며 "이런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 측은 개정안은 정부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위해서, 수자원공사 간부가 후원금을 낸 건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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