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길들이기" 비판에.. 이낙연 "난폭운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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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야권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받아쳤다.
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법관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본다는 것은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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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법관 탄핵에) 영향을 받아 권력 눈치를 본다는 것은 판사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법독립을 이루길 바란다”며 “언제부터인지 판결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또 “국민 3명 중 2명이 판결을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법부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고법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총 투표 수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였다. 국회가 법관 탄핵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우선 임 부장판사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정년 퇴임하는 점,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의혹 기사를 작성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당시 서울지국장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간섭하려 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은 임 부장판사한테 무죄를 선고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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