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대는 검찰·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혐의 입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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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환경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환경부 등과 매달 1회 정기 협의회를 여는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제조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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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청사 회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형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을 비롯한 수사·재판 담당 검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원의 1심 판결을 분석해 가습기 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실험 시행,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의 무죄 판결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달 21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과 공소 유지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검찰은 환경부 등과 매달 1회 정기 협의회를 여는 등 관계 기관과 전문가, 피해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가습기 살균제 판매·제조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이번 2심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와 공소를 전반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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