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3명 다 바뀐 양승태 재판, 법원 인사로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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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의 1심 재판이 재판부 인사로 잠시 중단된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도 법원 정기인사로 신설된 대등재판부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종전까지 2개 민사재판부와 2개 형사재판부 등 총 4개의 대등재판부를 뒀는데, 오는 9일자 인사에 따른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이날 결정하면서 2개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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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속행 공판에서 이달 남은 공판기일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형사합의35부의 3명의 판사 전원이 지난 3일 정기 법관인사에서 전보됐기 때문이다. 재판장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은 기일 취소에 심리가 지연된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갱신 절차를 따르면 될 문제”라고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로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형사1부 재판부를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1명의 고법 부장판사와 2명의 고법 판사로 구성됐던 형사1부는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됨에 따라 형사1부는 정 교수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고 조만간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에서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은 일부 유죄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종전까지 2개 민사재판부와 2개 형사재판부 등 총 4개의 대등재판부를 뒀는데, 오는 9일자 인사에 따른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관들의 사무분담을 이날 결정하면서 2개가 신설됐다. 형사1부와 함께 민사29부가 조영철(62·15기)·김흥준(60·17기)·김우수(55·22기) 부장판사 등 3명의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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