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촌오거리 사건' 손해배상소송 항소 포기.."국가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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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일어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씨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5일 "약촌오거리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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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약촌오거리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1심 국가일부패소판결에 대해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동피고인인 사건 담당 검사와 경찰관은 법원의 1심 판결에 개별 항소했지만,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약 10년간의 억울한 옥고 생활과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 부분이 확정 되는 대로 피해자와 가족들께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겠다”며 “향후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6세 소년이던 최씨는 약촌오거리 부근을 지나다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최씨는 현장에서 진범의 도주를 목격했지만 범인으로 지목됐고,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 결국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징역 10년을 확정받아 복역했다.
수사 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를 붙잡고도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와 최씨 가족은 국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김모씨, 경찰관 이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재판장 이성호)는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 최씨 어머니와 동생에게 3억원 등 총 16억원을 지급하고, 김씨와 이씨가 전체 배상금 중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씨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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