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배, 언론 포함 아니다"

안준용 기자 2021. 2. 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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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혼선 커지자.. 노웅래가 밝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작년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노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언론개혁 입법을 주도하는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을 맡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 내용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서 난무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언론 장악용 입법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가운데 신문사나 방송사 등 언론 매체가 아니라 유튜버 등의 가짜 뉴스가 대상이라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가짜 뉴스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지난 3일 국회 대표 연설에서 “언론 개혁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고, 당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핵심 추진 사안이 될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을 놓고선 민주당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처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관련 법안은 정보통신망법과는 별도로 발의돼 있는데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전날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 1인 미디어나 유튜브, SNS 게시물 등을 규제하겠다”고 했고, 이날은 당 지도부에서 나서 거듭 “언론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해가 많았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이날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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