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법, 소처럼 일하는 기업에 족쇄 채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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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위에 올라간 상황인데 의사 A와 B가 서로 수술하겠다고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업계에선 '과잉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5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투는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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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위에 올라간 상황인데 의사 A와 B가 서로 수술하겠다고 하는 불안한 상황이다."
네이버, 배달의민족,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을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가 이어지면서 업계에선 '과잉입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5일 오전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토론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규제 권한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다투는 상황을 이같이 비유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통위가 주관하고 이원욱 위원장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 소속 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을 놓고 관련 전문가들과 업계의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이용자 불만 접수채널 확보, 계약 내용 변경이나 해지시 사전에 구체적 사유 통지, 이용 사업자에게 환불사유 등 판매 정산 관련 정보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금지와 이용약관 방통위 신고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 역시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플랫폼만 타깃이 될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미 멍에를 지고 소처럼 일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느낌"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산업을 선도해달라고 하시는데 반대쪽으로는 족쇄를 채우려 하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3000개에 달하는 법령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멍이 있다면 보완하면 되는데 왜 새로운 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 역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기존 네트워크 사업이나 오프라인 사업과 비교해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법이 사실 미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규제가 필요할 정도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 육성이나 혁신과 관련해서는 항상 미국을 보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규제 입법은 EU(유럽연합)을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다"며 "EU는 미국을 바라보고 글로벌 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는 EU와 달리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참 시장의 파이를 키우려는 플랫폼 기업에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규제를 씌우려 하면서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공정위와 방통위 모두 하려고 하는데, 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자 정무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과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무위원장과 저, 여당의 조승래 간사, 유동수 간사 이렇게 넷이서 가닥을 잡아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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