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치며 상습 추행'..인천서 60대 공장 사장 피소

정진욱 기자 2021. 2. 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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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공장에서 60대 사장이 상습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4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장을 운영하는 A씨(6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 내용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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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공장에서 60대 사장이 상습적으로 여성 근로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4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장을 운영하는 A씨(60대)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피해자 B씨(60대·여)는 "사장 A씨가 밤늦게 문자를 보내거나, 엉덩이를 치는 등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2017년부터 이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던 B씨는 지난달 일을 그만 둔 상태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고소 내용 사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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