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부과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적극 이행

2021. 2. 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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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존중하여, 향후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담금의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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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4일 발표된 감사원의 '가습기살균제 분담금 면제사업자 조사 실태'에 대한 국민제안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및 사업자와 합의한 방식에 따라 법정 사업자 분담금 1,250억 원을 전액 부과·징수 완료하여 피해구제에 활용 중이다.

□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및 환경부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다.  

< ① 조사권한이 없는 직원이 일부 조사 실시 > 

○ 감사원은 환경부가 소속 직원 없이 산하기관, 시보공무원만으로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 환경부는 '17년 제정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일('17.8월)에 맞춰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시보 공무원까지 투입할 정도로 과중했던 업무에 총력 대응했다.

- 당시 시보공무원도 환경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을 수용하여 향후 행정조사 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② 면제사업자 결정을 위한 일부 조사 미흡 > 

○ 감사원은 환경부가 분담금 면제사업자 결정시 추가조사가 필요한 독성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기관 주의를 요구했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기업들의 사법적인 책임과는 별도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제정되었고, 

- 동 법에서 정해진 분담금 총액(1,250억원)을 관련 기업들에게 합리적이면서 신속하게 부과·징수하고자,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분담 절차, 분담비율 등을 마련했다.

○ 환경부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존중하여, 향후 제품 및 원료물질 사업자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담금의 재산정 및 부과·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다만, 추가조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확인된 소규모 분담금 부과대상 기업에 대해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분담금 총액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그간 분담금을 납부한 기업들에게 상응하는 금액만큼 환급시켜 주는 절차를 검토할 것이며,

- 분담금 추가 부과 및 기 납부 분담금 일부를 환급하는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③ 기타 지적사항 > 

○ 감사원은 일부 제품 및 사업자에 대한 △성분분석 미실시, △판매기간 및 판매량 조사 미흡, △동일제품 사업자의 조사 누락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 환경부의 분담금 조사 결과에 중대한 오류는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 환경부는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시정하는 한편, 향후 관련 업무를 보다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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