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혐의 항소 포기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2. 5. 22:28
[스포츠경향]
역외탈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장근석 모친 전모씨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달 19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일주일 만인 26일에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 측 관계자는 “아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항소 포기에 따라 전씨에 대한 판결은 지난 달 27일 확정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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