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공법단체 설립 추진..시작부터 진통
[KBS 광주]
[앵커]
지난해 말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온 오월단체를 공익법인단체화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는데요.
5월 단체들이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공법단체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야 갈등 속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5·18민주화운동 3법.
오월단체를 공익법인단체로 전환하는 개정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용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안 대표발의 : "국가 공동체 차원에서 광주 민중항쟁의 뜻을 제대로 기리고, 5·18 유공자분들에게는 국가가 나서서 이제 합당한 예우를 할 수 있게 됐다..."]
5.18 단체가 공법단체가 되면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동안 재향군인회와 광복회, 상이군경회 등이 공법단체로 설립돼 운영됐습니다.
5월 단체의 숙원인 공법단체 설립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기존 사단법인 형태의 오월 3단체를 해산하고,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와 부상자회,공로자회로 재편해야 합니다.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도 서둘러 구성 해야합니다.
하지만 오월 3단체 중 어느 곳도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족회는 공법단체 전환 시 회원 70여명이 유족 자격을 잃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법단체는 유족 회원의 범위를 직계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는 유족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김영훈/㈔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 : "입장을 바꿔놓고 두 번 죽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념식에도 형제자매는 초청도 못 받아요. 그렇게 되면..."]
부상자회와 구속부상자회는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회원간 주도권 경쟁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5·18 유공자 예우법 제정 이후 19년 만에 공법단체 설립 기회가 주어졌지만, 유족회원 자격 범위와 오월단체 내부갈등으로 인해 출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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