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함께 일하던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신청

박천수 2021. 2. 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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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제주서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홧김에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제주시 노형동 주거지에서 평소 함께 일하던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다투는 과정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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