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개정안 8일 심사 재개..국회 문턱 넘을까?
[KBS 제주]
[앵커]
여야가 올해 들어서 처음 4·3 특별법개정안 처리에 다시 나섭니다.
현재 여야는 정부와 핵심 쟁점에 대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인 가운데,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4·3 특별법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다시 심사대에 오릅니다.
여야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4·3 특별법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은 두 가집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문구를 마련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인 제17조 조항 제목에 보상이란 단어를 넣고,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바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 해선 민주당은 현행대로 4·3 평화재단에서 진상조사를 하되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신력을 확보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산하 제주 4·3위원회를 구성하되 추가진상조사를 맡을 진상조사위원회를 교섭단체 추천 방식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여야와 정부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배보상에 대한 이견은 어느 정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추가 진상조사 부분을 놓고 막판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여야가 4·3 특별법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한 만큼, 4.3 유족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오임종/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 "이번 기회에 꼭 4·3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고 73주년을 맞이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로 가는 길목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특별법개정안이 8일 법안소위에서 통과하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도민들의 오랜 염원인 4·3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4·3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박미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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