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식당서 손잡아 당겨 포옹하려한 정읍시의원.. 징역 6월 구형

김도우 2021. 2. 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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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의원은 2019년 10월 진행한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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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검찰 '징역 6개월' 구형/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정읍시의회 A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후 변론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A의원은 최후 진술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2월 고소당한 이후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고 많이 힘들었다”면서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 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A의원은 2019년 10월 진행한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회식 자리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발언으로 고통을 겪어왔다”며 “정읍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A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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