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출자 법무법인 급성장 논란 수사, 대전지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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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의 급성장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1일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설립했고, 2014년 지분을 처분한 뒤 2016년 다시 취득했다"며 "명경의 매출 증가 배경에는 법사위 간사라는 박 후보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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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으면서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의 급성장 논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이 제기한 박 장관과 법무법인 명경 관련 고발 수사를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공공·반부패범죄 전담 수사부서인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 2개 검사실에서 맡는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달 21일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을 공동설립했고, 2014년 지분을 처분한 뒤 2016년 다시 취득했다"며 "명경의 매출 증가 배경에는 법사위 간사라는 박 후보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 장관이 지난 2012년 명경을 공동 설립하고 1000만 원을 출자했다. 이후 재산신고서에 나온 명경 매출액이 2019년 32억8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 박 장관이 매출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익 분배를 받지 않아 법인 출자 지분을 유지하더라도 국회의원 겸직금지 의무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의혹을 의식해 지난달 14일 법무법인 지분을 모두 정리하고 탈퇴 신고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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