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녹취록으로 또 흔들리는 사법부 신뢰
[앵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대법원장 녹취록 파문과 법원 내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관 탄핵과 녹취록 공개, 그리고 이어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까지.
초유의 사태가 잇따르자 법원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각각의 현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지만 사법 농단 사건으로 이미 타격을 받은 사법부 위상이 이번 논란으로 다시 한 번 흔들릴 거란 우려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 모두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썼습니다.
다만, "정치적 시각을 투영시켜 덧칠하고 비난하는 행태가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고 신뢰를 떨어뜨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재판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는 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임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 백여 명은 성명을 내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법원의 권위를 떨어뜨린 건 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어제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단 지적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헌법재판소는 임 부장판사 탄핵 심판에 정식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심에는 이석태 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는 점 등을 감안해 TF를 꾸려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TF를 구성한 적이 있습니다.
헌재는 법리 검토가 끝나는 대로 국회 소추위원과 임 부장판사 측을 불러 변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강민수
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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