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업무 일부정지·前행장 경징계'..금감원 제재 의결

황두현 2021. 2. 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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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주의적 경고, 전(前) 부행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김도진 전 중소기업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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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라임펀드 판매 기업은행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소홀' 판단
사전통보 시 중징계서 경징계 감경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IBK기업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라임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이 주의적 경고, 전(前) 부행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제5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임직원에 대해 이와 같은 제재를 확정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에 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다.

제재심은 본 건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이날 회의를 포함해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개의 디스커버리펀드(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판매했다. 하지만 이후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원, 219억원규모의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제재심은 기업은행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도진 전 중소기업은행장에는 주의적 경고 상당,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당초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심 결과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 주의적경고 이하는 경징계로 나뉜다. 중징계를 받을 시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업은행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면서 다른 은행권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도 낮춰질지 관심이 모인다. 금감원은 앞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통보한 상황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겐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겐 '문책 경고'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춰지면서 이달 25일 열릴 이들 은행의 제재심에서 수위가 변경될 수도 있게 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최종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은 최종 확정된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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