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만 38명..수원 '남문파' 조직원들 일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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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 수 십명에 대한 재판에서 상대 조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인정돼 일부 유죄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조직원들간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과 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재판에서 5명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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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조직원간 90도 인사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 수 십명에 대한 재판에서 상대 조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등이 인정돼 일부 유죄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조직원들간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구성·활동)과 공동상해 등으로 기소된 남문파 조직원 38명에 대한 재판에서 5명에게 징역 1년~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19명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10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사망과 불출석, 기일 변경 등의 이유로 선고를 미루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들 남문파 조직원들은 지난 2014년 6월 파이벌 조직인 ‘북문파’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상대 조직원을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조직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같은 조직내 후배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조직원들은 폭력사건과 관계없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마약 매수 등의 혐의로 이날 재판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조직원 집결 및 상대 조직원에 대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상대 조직과의 전쟁을 위한) 집결 상황에 대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해 혐의의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피고가 많다 보니 혐의가 비슷한 고인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선고가 진행됐다.
또한 재판을 마친 후배 조직원들이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선배 조직원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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