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태' 기업銀 '일부 업무정지 1개월'..前행장 '경징계'

박광범 기자 2021. 2. 5.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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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펀드를 판 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기업은행 부문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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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IBK기업은행 본점 / 사진제공=기업은행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와 라임펀드를 판 IBK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일부 업무정지 1개월'과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징계'를 통보 받았다. 금감원이 당초 사전통보 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낮은 징계 수준이다.

금감원은 5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디스커버리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기업은행 부문검사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어치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신탁 형태로 294억원 판매했다.

제재심은 기업은행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 마련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를 결정했다. 주의적 경고는 취업 제한 조치 등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당초 금감원은 김 전 행장의 경우 '문책 경고', 기업은행에 대해선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은 심의 끝에 징계 수위를 낮췄다.

기업은행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감경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앞서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 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최초 투자원금의 5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등 자산운용사의 불법적인 운용행위에 있다는 점 역시 감경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심 관계자는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재심은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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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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