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임성근 동기들 "오히려 김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경향신문]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17기 동기 일부가 “탄핵의 본질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임 판사는 재판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탄핵사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연수원 17기생 일동’은 5일 기자들에게 전달한 성명에서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탄핵이) 필요하다는 애국적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해 소속 법관이 부당한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며 “탄핵돼야 할 사람은 임 판사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성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성명을 배포한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은 “단톡방에 있는 17기 동기 200여명 중 140명이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같은 날 성명에서 “임 판사의 행위는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것”이라며 “탄핵소추는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가 수용되고 실행되었던 법원의 집단적 문제가 발현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소추를 계기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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