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난폭운전 처벌, 길들이기 아니다"

박광연 기자 2021. 2.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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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삼권분립 체제 첫 작동"
"임 판사의 녹취록 공개 비도덕적"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방어했다. 되레 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취하고 공개한 임 판사 행위에 비판을 집중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삼권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며 “난폭 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전날 탄핵소추 가결은 임 판사 개인에 대한 조치이지 야당 주장처럼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임 판사와 김 대법원장의 대화와 (탄핵소추) 절차는 완전 별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논란이 자칫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임 판사의 녹취록 공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직 수장과의 면담을 녹취해 본인 비위를 덮는 수단으로 쓰는 비도덕적 행위가 판사 탄핵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히려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를) 정기인사했다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을 이유로 임 판사의 사직 요구를 거부한 김 대법원장을 옹호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 논란에 당 지도부는 공개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민생 입법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관 탄핵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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