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디스커버리 판 기업銀 일부 업무정지..김도진 전 행장 '경징계'

오정인 기자 2021. 2. 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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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디스커버리펀드와 라임펀드를 판매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1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IBK기업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살펴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심은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 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각 695억 원, 294억 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입니다.

기업은행은 여기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 원 가량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 제재심 심의 결과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업은행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로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금감원이 1차 제재심을 앞두고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처분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낮아진 것입니다.

금융사 임원의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뉩니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중징계 확정 시 경영진은 연임은 물론 향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에 대해선 1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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