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사건 주심에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헌법재판관

박현익 기자 2021. 2. 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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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결정된다.

그렇게 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실익이 없어져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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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헌법재판관. /조선DB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됐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출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원재판부는 전날 국회가 제출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받아 사건번호(2021헌나1)를 부여하고 사건 접수를 마쳤다.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주심인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도 지낸 바 있다. 주심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도록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 때 정점을 제시하는 역할 등을 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이달 28일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그렇게 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실익이 없어져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라 임 부장판사 측 구두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준비 절차 기일 3회, 변론 기일 17회를 열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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