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 치욕 참아"..'5인 미만' 입법 구멍

박태인 기자 2021. 2. 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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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괴롭힘' 퇴사하면 실업급여..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앵커]

피해 여성은 일터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규정으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괴롭힘'을 당해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백 명이 일하건, 5인 미만이 일하건 노동자들은 언제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어서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A씨/피해자 : 저는 나이가 먹었잖아요.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회사를 쉽게 나올 수 없었던 건 그냥 내가 안 한다고 나오면 고용보험을 못 타먹어요.]

A씨가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실업급여가 컸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A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장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의 직원은 4명뿐이었습니다.

다만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그만둔 걸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성추행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은성/노무사 (권리찾기유니온) : (성추행 신고는) 객관적 입증도 어렵고 실제 인정 비율도 낮아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같은 경우는 괴롭힘 진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A씨처럼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 명,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 관련 리포트
수년간 성추행당해도…출구 없던 5인 미만 '작은 공장'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08/NB11991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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