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려 치욕 참아"..'5인 미만' 입법 구멍
피해 여성은 일터를 쉽게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규정으론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괴롭힘'을 당해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5백 명이 일하건, 5인 미만이 일하건 노동자들은 언제든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어서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A씨/피해자 : 저는 나이가 먹었잖아요.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회사를 쉽게 나올 수 없었던 건 그냥 내가 안 한다고 나오면 고용보험을 못 타먹어요.]
A씨가 그만두지 못한 이유는 실업급여가 컸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A씨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5명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장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A씨가 일하던 공장의 직원은 4명뿐이었습니다.
다만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그만둔 걸 입증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성추행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결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은성/노무사 (권리찾기유니온) : (성추행 신고는) 객관적 입증도 어렵고 실제 인정 비율도 낮아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같은 경우는 괴롭힘 진정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실업급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A씨처럼 일하는 노동자는 350만 명, 노동자 다섯 명 중 한 명꼴입니다.
◆ 관련 리포트
수년간 성추행당해도…출구 없던 5인 미만 '작은 공장'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308/NB119913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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