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판매'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1개월..전 행장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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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294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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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간 일부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펀드 판매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5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제재내용을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은행이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렇게 의결했다”면서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해 회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294억 원어치 판매했습니다.
또 3년간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 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과 3,180억 원가량 팔았습니다.
이번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장이 결재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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