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사태'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 경징계

조귀동 기자 2021. 2. 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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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경고담당 前 부행장 감봉 3개월 상당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대상으로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4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때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前)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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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경고…담당 前 부행장 감봉 3개월 상당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을 대상으로 경징계를 내렸다. 라임과 디스커버리 관련 은행 CEO(최고경영자) 징계로는 처음 나온 것이다.

금감원은 4일 사모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다. 주의적 경고는 2단계로 취업 제한 조치 등이 없는 경징계에 해당된다.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 /IBK기업은행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기업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이 때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前) 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을 진행하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진 셈이다.

펀드 판매 사업을 총괄했던 배 모 전 부행장(전 개인고객부문장)은 감봉 3월 상당의 징계가 내려졌다. 감봉 3월도 경징계에 해당된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일부 업무 정지 1개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금감원이 김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철회하고, 징계수위를 낮추면서 다른 은행과 금융지주 임원들도 징계 수위가 제재심을 거쳐 낮아질 가능성이 생겼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조용병 신한지주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김도진 전 행장은 2019년 12월 3년 임기를 마치고 은행장직에서 물러났다. 그가 재임하던 2017~2019년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씩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였다. 현재 글로벌채권펀드는 695억원어치,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는 219억원어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 펀드도 294억원어치 판매했다.

라임운용의 사모펀드의 경우 은행들은 지난 2018~2019년 주된 판매처 역할을 했다. 전체 라임펀드 판매액 가운데 35%가 은행 창구를 통한 것이었다. 은행은 전체 사모펀드 판매액의 7%만 차지한다. 금액을 놓고 보면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IBK기업은행 294억원, 산업은행 37억원씩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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