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 사태'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임아영 기자 2021. 2. 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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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부실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이라는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전 통보 때 내린 ‘문책경고’에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

금감원은 5일 부실 사모펀드를 판 기업은행에 대한 두 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상당,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순으로 높아진다.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원, 3180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당시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각 695억원,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2019년 600억원 가량 판매한 라임펀드도 293억원 가량이 환매 중단됐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심의·자문 기구로, 윤석헌 금감원장은 조만간 제재심의 결정을 참고해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제재심에서 김 전 행장에 대한 경징계가 결정돼 향후 다른 은행권 CEO(최고경영자)들 제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이미 예고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는 라임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우리·신한은행 CEO들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은 25일 열린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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