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사 안 돼 나간다는데..세입자 때린 건물주
[뉴스데스크] ◀ 앵커 ▶
한 주점 사장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가게를 접기로 하고 건물주한테 보증금이라도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는데요.
술에 취한 건물주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한다"면서 주점 사장을 마구 때렸습니다.
당시 상황이 영상에 찍혔는데, 이아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강원도 횡성의 한 건물 앞.
두 남성이 대화를 하며 서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갑자기 앞에 선 남성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일행이 말려보지만 멱살을 잡고 끌고 오더니 다시 때리기 시작합니다.
무차별 폭행에 휘청거리던 남성이 다가와 항의하자 더 강하게 주먹질하는 빨간 옷의 남자.
이 건물의 건물주 최 모 씨입니다.
주먹을 맞고 쓰러진 남성은 세입자 박 모 씨.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온 건물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곳에서 일방적인 폭행이 10여 분간 이어졌습니다.
[박 씨/세입자] "처음에는 턱을 못 벌렸었어요. 얼굴을 맞아가지고… 근데 넘어지면서 무릎을 아스팔트에 쿵하고…"
세입자 박 씨는 재작년 10월 최 씨 건물에 세를 얻어 주점을 시작했습니다.
첫 두 달 정도는 영업이 잘됐지만 코로나19가 퍼진 작년 2월 이후에는 제대로 영업조차 못했고 빚은 늘어갔습니다.
박 씨는 주점을 인수할 사람을 찾아 데리고 갔지만 무산됐습니다.
건물주 최 씨가 갑자기 월세를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박 씨/세입자] "어떻게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마저도 안되고…"
결국 박 씨는 폐업하기로 하고 서류 정리를 요청했지만 술을 취한 건물주 최 씨가 '자꾸 귀찮게 전화를 한다'면서 찾아와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최 모씨/건물주] "술을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되다보니까… 쌍방은 아니고, 폭행을 한 건 맞고… 경위야 어떻게 됐든 참았어야 됐는데 참지 못하고 내가…"
경찰은 최 씨를 상해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박 씨는 병원비 6백만 원은 물론 보증금 2천여만 원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홍성훈(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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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라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9907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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