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北원전? 틀린 번지수"..홍남기 "재정당국 존중해달라"(종합)

김일창 기자 2021. 2. 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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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정 총리 "北 비핵화 상응하는 조치 준비, 한하면 직무유기"
홍 부총리, 여당 확대재정 요구에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문제 모두 검토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확대재정 요구에 대해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재정 당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주문하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또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도 헤아려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도 재정이 위기 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건 몸으로 실천했다고 생각한다"고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외국 사례를 들며 코로나 지원 규모가 적다고 지적하자 "선진국과 한국을 비교할 때 셧다운 정도와 확진자 수, 피해, 성장 낙폭 등이 모두 다르다"면서 "국가마다 경제 구조도 달라서 어떤 나라는 재정이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금융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적절한 비교가 아니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대해 두껍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에 대해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강제화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다"면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형성·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를 조성해 측면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 총리는 관련한 야당의 공세에 "마치 무슨 이것이 특별한 일인 양 주장하는 건 참으로 번지수가 틀려도 너무 틀린 문제"라며 "제가 아는 한 원전 논의는 없었다"고 못박았다.

이어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준비해왔고 우리 공직사회나 유관기관이 그런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직무유기라 생각한다"며 "대통령을 향해, 정부를 향해, 공직자를 향해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지속해서 구사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성 장관 역시 "정부가 지난 1일 정식으로 (문건을 공개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종결된 것이고 더는 추가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며 "내부 검토 자료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야당 의원이 '산업부 문건이 내부 검토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계엄령이 어떤 건지 아시죠"라고 반문하면서 "계엄령과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와 관련해서는 "공개할 의향이 없다. 국익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성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정부와 관련 기관의 소통일 뿐, 불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부에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기간 연장을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선 "전기사업법에 따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년 이내에 건설허가를 받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데 신한울 3·4호의 연장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취소 시 보상 계획을 묻는 말에 성 장관은 "전환 로드맵 따라 적법, 정당한 지출 비용을 보상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사항을 봐서 사유가 발생하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보상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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