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속보)

서상혁 2021. 2. 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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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사측과 검사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입증자료를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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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중징계 통보 받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주의적 경고' 경징계로 경감
[이미지=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주요 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오늘 회의를 포함해 그간 2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며 "회사측과 검사국의 입장을 청취하는 한편 입증자료를 살피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당초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도진 전 행장은 주의적 경고를, 관련 상품 판매 당시 부행장은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향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서상혁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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