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라임사태' 김도진 전 행장 주의적경고 '경징계'

임광복 2021. 2. 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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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행장이 주의적경고,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사태 관련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도 중징계가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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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 기업은행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기업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건의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 사태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행장이 주의적경고, 전 부행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진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에 건의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2번째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지난해 실시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US핀테크 사모펀드와 라임 레포 플러스 9M 사모신탁 불완전판매 등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을 감안해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 측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을 팔았다. 하지만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 각각 695억원, 219억원이 환매지연됐다. 또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도 294억원 판매했다.

금감원은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주의적 경고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한편 라임사태 관련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도 중징계가 통보됐다. .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제재심은 오는 25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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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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