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철판에 '참변'..멀고 먼 중대재해처벌법
[뉴스데스크] ◀ 앵커 ▶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흘러내린 2.6톤짜리 철판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네 차례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직 시행 전이라서 이번 사고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5분쯤, 현대중공업 조립 공장에서 작업하던 직원 41살 강 모 씨를 대형 철판이 덮쳤습니다.
가로 8미터, 세로 2미터 크기의 이 철판은 무게만 무려 2.6톤에 달했습니다.
세워둔 지지대와 철판 사이에 머리가 낀 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강 씨는 용접 작업을 하러 이 철판이 놓여 있던 지지용 받침대 옆을 지나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대조립 1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에도 추락과 질식으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지면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았습니다.
[김형균/현대중공업 노조 정책기획실장] "작년에 사고가 막 발생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하더니 정말 (회사가) 안전에 대한 원칙을 좀 제대로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어 9개월 만에 현장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가 또 발생했지만, 지난달 8일 공표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전상범(울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인곤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79886_3493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첫 국산 치료제 최종 '승인'…"제한적 사용"
- 서울역 쪽방촌, 최고 40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
- "서울시장 가상 양자대결…박영선 41%, 안철수 36.8%" [조원씨앤아이]
- "가덕도 신공항, 찬성 33%-반대 37%…부산은 찬성 61%" [한국갤럽]
-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가시화'…"65세 이상은 주의"
- "쪽방촌이 40층 아파트 된다"…'난개발' 우려도
- 쏟아진 철판에 '참변'…멀고 먼 중대재해처벌법
- [날씨] 더 온화한 주말…오후 중서부 미세먼지↑
- 홍남기 "무주택자 대출 막는 것 아냐…불필요한 규제 없도록 할 것"
- 1심 징역형 집행유예‥"수긍 못 해‥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