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단속' 강화..CCTV 추적해 과태료 추진
방금 보도에서 헌팅포차의 당시 내부 상황을 보셨습니다. '음식 먹지 않을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수칙을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확진자 나온 곳에서 마스크를 안 썼던 사람은 CCTV로 추적을 해서 나중에라도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시의 마스크 미착용 단속 현장입니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이 보입니다.
[서울시 단속반원 : (마스크 착용)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단속 공무원의 1차 계도에 바로 응하면 과태료 물리지 않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계속 불응하는 경우만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행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서울 시내 과태료 부과는 16건뿐이었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안 보이면 마스크 제대로 안 쓰는 꼼수를 사실상 막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서울 광진구 헌팅포차' 집단 감염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는 마스크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확진된 이용자의 경우 CCTV나 역학조사를 통해서 마스크 미착용이 사후에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정부에 문의했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협의를 거쳐 앞으로는 확진자가 나온 현장에선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추적해 과태료 10만 원을 물리겠다는 건데, 시민들의 방역 수칙 위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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