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 지명한 재판관..헌재 탄핵안 심리 '주심'
◆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일파만파' ◆
지난 4일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5일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사건번호 '2021헌나1'을 부여했다. 주심 재판관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사진)을 지정했다. 헌재는 법관 탄핵 재판 선례가 없고 국민적 관심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전담 재판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방침이다.
주심으로 지정된 이석태 재판관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을 거치기도 했다. 탄핵심판의 주심은 접수 이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무작위로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관 9명 중 친정부 진보 성향 재판관이 5명을 차지한다. 민변 출신 이 재판관 외에 유남석·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최근 헌재는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등 정치적 갈등이 있던 이슈에 대해 정부·여당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리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것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탄핵 사태와 관련해 구성하기로 한 TF는 국내외 탄핵 선례와 판례, 법이론 등을 수집하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는 탄핵심판은 당사자와 관계인 등을 소환해 구두 변론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헌재는 재판관이 모여 절차를 논의하는 평의를 통해 변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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